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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교육대상 제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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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5-05-28 | 조회수 : 28 | 첨부파일 : | |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관련 법령과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자(사업주)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교육 신청 시 NCIA교육센터 측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[고시 2024. 1. 1.]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52조제1항제6호,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,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(이하 “컨소시엄 사업“이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[시행 2024. 1. 1.] 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재직근로자"란 「고용보험법」 제3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.
제52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6. 사업주, 사업주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|